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야간에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손모(4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전주시 덕진구 전주종합경기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시간30분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후 A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전주 중앙시장 부근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뒤 달아났다.
손씨는 앞서 2005년 대전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전과 전주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짓을 해 현금 390만원을 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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