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25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310%이었다.
1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반사회적”이라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인에 큰 손상을 가했다”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을 했을 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형량은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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