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6일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8일 오전 2시45분 도봉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소파에 잠자던 업주 A씨를 발견하고 노래방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카운터의 현금 2만4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금을 빼앗기 전 업소 출입문을 잠그고 A씨의 얼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 전과로 2010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5월 출소했으나 약 6개월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인근 지역 노래방을 돌아다니면서 남자 종업원이 있을 때는 구걸만 하다가 여자 업주를 발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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