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도피시키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1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그를 호위해 건물 안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한 위원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본 행사 현장에 합류하려고 이동할 때도 수십 명과 복면을 쓴 채 한 위원장을 호위,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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