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는 17일 기내에서 여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최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2일 오후 7시2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여객기에 소주가 담긴 물통을 몰래 갖고 들어와 옆 승객에게 술을 권하거나 앞자리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여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최씨는 승무원들이 제지하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30여분간 난동을 부리다가 다른 남성 승객과 승무원에게 제압당했다.
이후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여자 승무원은 최씨가 밀치는 바람에 무릎이 좌석 팔걸이에 부딪혀 피멍이 들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비행기에 타기 전에도 술에 취해 공항 곳곳을 누비며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한편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말리는 의경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한차례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정하는 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풀어줬지만, 최씨는 곧바로 공항 내 푸드코트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고는 남은 술을 물통에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해 다시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프로권투 선수로 6년간 활동했지만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최씨는 유치장에 수감된 뒤에도 화장실 좌변기를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