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5명을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권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그랜저 차량을 몰고 관악구 신림역사거리를 지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던 행인 5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19·여)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다른 이모(19·여)양은 중상을, 김모(49)씨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가 제보한 차량 번호를 추적한 끝에 권씨를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6%였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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