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김연화 부장판사)는 22일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을 바꿔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주거침입과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남자친구 B(32)씨 집에 찾아가 B씨 아버지(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롤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버지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 손목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를 확인, 사인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결론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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