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변은 22일 오전 11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 정부 추진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 3374명이 모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화 고시와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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