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강간 혐의 아내 보석으로 석방

법원, 남편 강간 혐의 아내 보석으로 석방

기사승인 2015-12-23 14:37: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던 아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를 받는 심모(40)씨에게 이달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이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뒀다.

심씨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min@kmib.co.kr


[쿠키영상] '15세의 영웅' 3명의 소녀를 감싸다 대신 총 맞고 사망한 소년

[쿠키영상] '후덜덜' 바다 동물들의 공격성!

[쿠키영상] "아~ 빠질듯 한 유진의 매력!"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