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발표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특징은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챕터를 추가해 의결권자문회사의 책임을 강조한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챕터는 '의결권자문기관, 애널리스트, 브로커, 신용평가기관 등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해관계 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과 자문의 질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OECD 원칙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회사다. 대표적인 글로벌 자문서비스회사로는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있다. 이중 ISS의 자문 내용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경연은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중요 이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평가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의결권 자문회사의 수익추구 사업으로 인한 자문의 질 저하,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판의 서문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으로 장기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경연은 "많은 수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주 참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OECD 원칙에 반하는 행태"라며 "단기투자 위주의 헤지펀드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uh@kukinews.com
[쿠키영상] 난생 처음 만난 청년에게 이끌려…기차역에 울려퍼진 즉흥 연주
[쿠키영상] '15세의 영웅' 3명의 소녀를 감싸다 대신 총 맞고 사망한 소년
[쿠키영상] 결혼식을 중단시킨 꼬마 하객의 '급한' 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