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30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올해 6월 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자던 A(19)군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