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임성철)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결정한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A군 부모가 제기한 전학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및 우울장애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전체 지능은 평균 상 수준에 해당하며 원고의 가해 행위가 단순히 일회적이라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작년 1년간 여학생 10명에게 “성관계를 잘하게 생겼다” “너네 먹고 싶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가 학폭위에 회부, 전학처분을 받게 됐다.
A군은 친구들에게 욕설하거나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신체적 위협을 주기도 했다.
A군 측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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