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5일 수렵하다 실수로 사람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엽사 유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전 11시29분 생극면 송곡리의 한 주택 인근에서 A(12)군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택 근처에 고라니를 보고 총을 쐈는데, 근처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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