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박근혜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올해 박근혜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기사승인 2016-01-05 10:40:5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3.4% 오른 2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000원보다 3.4%(697만2000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이다.

또 국무총리는 지난해 1억5896만1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4%(540만5000원) 오른 1억6436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2000원이고, 장관(급)의 연봉은 1억2086만8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3000원을, 차관(급)은 1억1738만3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군인의 봉급을 15% 인상, 병장의 경우 올해에는 19만71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 수당이 2단계 5만원·4만원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3단계 6만원·5만원·4만원으로 세분화했다.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6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 해병대 소속 장병이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하는 경우 건당 위험근무수당 3000원을 받는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면 출동일수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준다..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월 10만3000원∼63만1700원의 항공수당을,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 조종사·정비사에게 8만7100원∼31만3400원의 항공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전국 초·중·고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 7만원을 준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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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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