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국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일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입당의 변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통일을 실험하고 싶다”며 “어떤 경색국면에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제 시작됐지만 앞으로 추가협상이 남아있다”며 “한중 FTA는 완성체가 아니라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의견과 다양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 출신인 오 변호사는 광주에서 고교를 졸업, 1992년 12월 ‘서울대 활동가조직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1996년 사법시험에서 3차 면접까지 갔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안된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을 불가하는 법 조항 때문에 낙방했다가 이듬해 합격했다.
오 변호사는 개성공단의 모델이 된 중국 선전
경제특구에 대한 법률제도를 연구하고 개성공단 법규 및 해설자료를 미국에 소개한 개성공단 전문가다.
2008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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