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남편과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입건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이날 0시30분 순창군 구림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워 54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조씬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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