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보건관리팀의 화학제품 조사와 건강지킴이 신설 등을 통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예방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여성근로자 황유미씨의 급성 백혈병 사망 이후 약 8년10개월간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노사관계학회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노동법 전문가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산업보건·환경 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옴부즈맨위 주요 임무는 종합진단을 통한 직업병 확인·점검 활동이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종합진단 종료후 3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공개한다. 1차에 한해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하면 연례활동보고서를 낸다. 삼성전자는 공개 보고서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선안 이행점검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 추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활동하되 추가로 3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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