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여자친구 집 침입·성폭행한 군인 검거…헌병대 인계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집 침입·성폭행한 군인 검거…헌병대 인계

기사승인 2016-01-13 00:00:0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군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군 상병 A(20)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 남양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B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배관을 타고 3층 B씨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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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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