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4일 아내를 살해하고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7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때 죄질이 중하고 생명을 침해한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8일 새벽 포항시 북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김모(67)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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