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일곤(49)은 유가족의 울음에도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15일 오후 3시3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김일곤은 반성의 기색 없이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했다.
짧은 머리로 법정에 들어선 김일곤은 피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판사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변호사가 피고인 측 변론을 할 때도 공소내용 일부 인정에 불만이 있는 듯 불성실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가족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일곤에게 납치돼 살해된 주모(35·여)의 여동생은 "첫 재판부터 지켜봐 왔지만 김일곤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다"며 "변호사가 눈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이니 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앉아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남들은 김일곤이 현재 형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억울하다고 해서 사람을 살해할 순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여동생은 "언니의 생일이 12월25일"이라며 "남들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떠들썩하게 지내는데, 우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김일곤은 당당히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것 아니냐"며 "판사님이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하루빨리 재판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씨의 동생이 발언 도중 "우리 언니도 한 아이의 엄마이고, 우리 어머니·아버지의 딸이기도 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자 김일곤은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일곤은 재판 진행 줄곧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차량 시비가 붙었던 A씨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A씨와 김일곤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A씨는 불기소 처분. 김일곤은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일곤은 A씨를 향한 복수극을 계획, A씨를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 주씨를 납치했고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의 환심을 사기 주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시키려 했지만, 2시간여 만에 목 졸라 살해했다.
김일곤은 이후 A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배당됐다. 김일곤은 이날 "남부지법은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직분을 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하다고 배웠다"며 "사람을 가려가며 재판을 진행하는 남부지법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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