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혼여행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여행사 직원

고객 신혼여행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여행사 직원

기사승인 2016-01-16 00:00: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고객의 신혼여행비를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전 여행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윤민 판사)은 15일 신혼 여행객들이 여행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여행사 전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혼 부부들을 속여 여행 자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5일 고객이 입금한 돈 3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97차례에 걸쳐 신혼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여행 경비 등으로 송금한 2억2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사실이 들통나자 직장을 그만뒀지만 이후에도 여행사 직원 행세를 하며 10명에게 여행 경비로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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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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