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필요한 ‘세심한 배려’

[친절한 쿡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필요한 ‘세심한 배려’

기사승인 2016-01-18 17:37:55
사진=국민일보DB

한참 성장하고 있는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 미혼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보자면 뿌듯함과 애틋함, 그리고 대견함 그 중간 어디쯤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을 둔 부모들은 흔히 징병검사 안내문이나 입영통지서를 볼 때 ‘우리 아들이 다 컸구나’라고 생각한다죠. 그런데 최근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징병검사 안내문을 받아든 부모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92명을 대상으로 한 징병검사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병무청은 18일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난 6일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보내드려 큰 상처를 드리고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병무청이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27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92명에게 징병검사 통지서를 보낸 데서 비롯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1997년생의 안산 단원고 남학생으로 살아있다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이 발송됐다는 소식은 지난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동혁 어머니께서 ‘어제 동혁이에게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통지서가 왔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밤새 온 가족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는 나라라고 또 우십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정부를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된 행정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병무청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산 상 사망자 구분이 어려운 탓에 2014년 7월 그리고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단원고와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 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도 이 같은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생긴 일이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네요. 조금만 신경 써 줬다면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배려는 고사하고 관심조차 없다는 거지” “상처 입은 국민을 보듬지 않는 정부” “그저 안타깝다” “징병검사 안내문 받고 얼마나 부모들이 가슴 아팠을지 짐작도 할 수 없네요”

오는 4월이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돌아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고요. 이들에게는 조금 더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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