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관리사무소 여직원과 10대 주민을 연이어 성추행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박재순 판사)은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사직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10시15분 파주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 B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5월30일 오전 1시 파주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10대 대학생 C양의 치마 속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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