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22일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남자관계가 의심되자 술에 취해 폭행했다”며 “상당시간 반복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9일 모텔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 주변 CCTV와 삭제된 휴대전화 자료 복구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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