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지체장애인 징역 4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지체장애인 징역 4년

기사승인 2016-01-27 00:00:59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임신중절시술을 받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20·여)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를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년 전 한 요양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봉사활동을 온 B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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