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울산 동구 소재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는 신고가 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여직원이 발견한 이 카메라는 가로·세로 각 4㎝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천장에 뚫린 작은 구멍 위에 설치돼 있었다.
몰래카메라는 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신고자가 발견할 때까지 약 12시간정도 화장실을 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분석하는 한편 녹화를 시작한 시간대의 화장실 주변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용의자를 찾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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