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을 살해한 식당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평소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말다툼 중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은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씨는 지난해 2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의 식당에서 손님 차모(48)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만 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을 못한다”는 말에 격분, 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소주를 가지고 식당에 찾아와 어묵국물을 얻어먹고는 “국물 맛이 이상하다” “음식이 왜 이리 짜냐”며 타박하는 차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은 함께 소주 5병을 나눠마셨고 흉기로 30여 차례 이상 잔혹하게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 전력이 있는 신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성추행(?) 당하자 바로 응징!
[쿠키영상] 불후의 클래식 57곡을 믹스한 '역대급' 명곡?
[쿠키영상] "노숙인에게 너무 무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