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덕성여대 미대 교수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28일 A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고 우발점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관계나 마지막 공판 기일 이전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고인이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점 등은 부적정 양형 요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보호하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대상은
피고인이 아니라 믿었던 스승으로부터 추행당하고 고통을 곱씹어야 했을 피해자”라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강제추행)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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