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그간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과 뇌종양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난소암까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1993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입사해 온양사업장에서 6년2개월 동안 근무하다 1999년 6월 구토와 복부팽만 등 이상 증상을 보여 퇴사했다. 이듬해부터 난소에 경계성종양, 악성종양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벌였으나 36살이 되던 2012년 암이 전이돼 사망했다.
공판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성이 있는 에폭시수지 접착제 EN-4065, 8351C를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 접착제의 성분은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와 생식독성물질 페놀의 화합물이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역학조사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망인이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에게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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