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6-02-02 00:00:58

가수 조덕배(57)씨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일 아내 최모(48)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최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출소 이후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최씨가 위임장을 위조, 명의를 변경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또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2003년는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씨는 1985년 데뷔해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을 히트시키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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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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