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귄 내연녀 폭행 후 금품 갈취한 50대 구속

2년 사귄 내연녀 폭행 후 금품 갈취한 50대 구속

기사승인 2016-02-03 00:00:00

내연녀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1월26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내연녀 A(47)씨 집에 침입, A씨를 폭행하고 현금 1만3000원,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금품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A씨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며 “2년간 사귄 A씨가 2개월 전부터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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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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