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25)씨가 검거됐다.
법무부는 3일 A씨가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24분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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