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신의 장모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준 경찰관이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은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장모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배자에 대한 통신수사를 지시받은 피고인이 장모에 대해서만 이를 진행하지 않았고 지명수배 사실을 장모에게 알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게 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되자 아내를 통해 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부에 보고해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 후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할 방침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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