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8월 충남 태안에서 진행된 여름캠프에 참가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관장은 당시 남녀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한 채 잠자고 있던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한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관장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지도자 C씨가 수련생들을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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