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낸 30대 조선족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8일 중앙부처 공무원 A씨를 상대로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A씨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권씨가 A씨에게 겁을 줘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실제로 권씨가 A씨 직장에 알리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A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데 대해 권씨가 불만을 가져 결별하게 된 사정을 보면 돈을 받아낼 의도 없이 결별 과정에서 다툼 끝에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0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권씨는 내연관계를 청산하면서 돈을 받아내려고 2013년 6월6일 “유부남이고 공무원인 당신이 나와 사귀고 골프연습장을 차려 운영한 사실을 직장에 가서 다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A씨에게서 1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A씨와 함께 살던 집 전세보증금에서 본인이 사용한 돈을 제외한 16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해 받았고, 이후 새로 방을 구하는데 보태라며 A씨 스스로 3000만원을 보내줘 받았을 뿐 A씨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겁을 줘 받은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쿠키영상] 빈 페트병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
[쿠키영상] "차단봉 부수고 빠져나왔더라면"…열차-트럭 끔찍한 추돌 사고
[쿠키영상] '위기일발' 순식간에 등산로를 덮친 산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