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부의 비자금을 주겠다”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은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찬우 판사)은 8일 ‘카지노업계의 대부’로 통하는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80)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5월 말 A씨에게 “전 회장의 비자금 4조7000억원이 그의 측근 계좌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자금을 푸는 데 드는 돈을 빌려주면 3억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이어 “도와주면 아시아 철도 건설 사업을 맡을 120개국 사람들이 상주할 포스코 건물을 사들여 증축하는 사업도 넘겨주겠다”는 말도 했다.
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7월6일까지 30차례 총 6100여만원을 A씨에게서 가로챘다.
2004년 별세한 전 회장은 1973년 관광공사에서 워커힐 카지노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과 제주, 인천에 카지노를 개장해 국내 카지노 업계의 대부로 불렸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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