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유해성을 경고하고 유해물질로 분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 있었다. SK케미칼은 PHMG를 구성 원료로 한 물질(SKYBIO 1125)을 업체에 판매했다.
검찰은 이 자료가 ‘SK케미칼→약품 유통업체→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판매업체’로 전달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정황은 검찰 수사에 앞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일부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당수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허위로 안전성을 강조한 문구를 담은 업체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kuh@kukinews.com
[쿠키영상] 빈 페트병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
'유령신부' 팀 버튼 감독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면?
[쿠키영상] '위기일발' 순식간에 등산로를 덮친 산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