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1억3000여만원 상당 물건 빼돌린 여직원 징역형

백화점서 1억3000여만원 상당 물건 빼돌린 여직원 징역형

기사승인 2016-03-03 16:27:59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1억3000여만원어치의 액세서리를 빼돌린 백화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홍예연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백화점 의류매장 전 매니저 A(50·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일부 갚았지만 아직 7000만원은 갚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천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모 의류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스카프, 서류가방, 여성 핸드백 등 액세서리 440여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에게 판매금액 일부를 할인해 주고 현금으로 물건값을 받는 수법을 이용, 이렇게 생긴 돈은 자신의 카드대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min@kmib.co.kr


[쿠키영상] ‘태양의 후예’ 송혜교, 우르크 의료팀 사진 공개 “하샘, 오늘 밤 만나요”...우르크는 어디?

[쿠키영상] "당근? 먹지 않았어요..."

[쿠키영상] 양손이 묶여 감금됐다면, 이렇게 탈출하자!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