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회사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8일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 질환으로 기억력과 지능이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상황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면서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모텔에서 뇌 질환을 앓는 B(23·여)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계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양을 발견하고 모텔에 데려갔다. 그는 모텔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에서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 다시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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