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마을 우물에 살충제를 풀어 넣은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8일 주민이 자신을 비난하자 마을 공동우물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음용수유해물혼입)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상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우물에 다량의 살충제를 부어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주민이 마치 내가 봉지 커피를 훔쳐간 것처럼 말해 홧김에 공동우물에 살충제를 풀었다”고 진술했다.
주민들은 평소와 다르게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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