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60대 아들 징역 10년

치매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60대 아들 징역 10년

기사승인 2016-04-07 16:43:1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술에 취해 치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모(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인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1시쯤 술에 만취해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자던 중 어머니가 켜놓은 TV 소리에 잠을 깨자 주방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86)를 집에 있던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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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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