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주걱으로 5살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28·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B(38·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큰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종교적인 문제로 결혼 4년 만인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웠다.
근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두 딸을 때리며 풀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살던 2014년 9월. A씨는 큰딸이 떼를 쓰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45㎝짜리 나무주걱으로 발을 10차례 때렸다.
또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의 색연필을 몰래 가져왔다는 이유로, 바지에 오줌을 싸고도 “물이 묻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매를 들었다.
혼자 육아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교인 B(38·여)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교인 B씨는 지난해 5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A씨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부었다.
엄마 A씨는 2도 화상을 입은 큰 딸에게 약국에서 사 온 연고만 발라줬을 뿐이다.
큰딸을 향한 엄마의 학대도 멈추질 않았다. 같은 해 5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학대로 결국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3 살배기 둘째 딸도 비슷한 시기 엄마로부터 효자손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앞서 법원은 1월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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