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읍면지역 하수관로 의무화’는 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제출에 앞서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원희룡 지사 주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관련 관계자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읍면지역 주민들은 제주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택 등 건축 시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15일엔 읍면지역 주민들은 물론 공인중개사회, 건설단체 등이 집단적 시위에 나서면서 공청회가 무산되기까지 했다.
원 지사는 회의에서 공청회가 파행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을 이장단 협의를 비롯해 실제로 수렴해야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폭넓고 신속하면서도 충분히 수렴해서 합당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계획 조례 쟁점 논란 중 읍면지역 도로너비 기준 강화는 원칙대로 하되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부분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투자기업들의 난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억제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 실소유 주택 등의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영진 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7일 “실소유자 위주의 주택 허용은 지사께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규모나 허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도의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 이번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심사과정에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정수익 기자 suik188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