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만인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벌 총수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이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대가로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동 주체로 보고 삼성의 지원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검찰 조사 결과 최씨 측이 배후에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으며 최씨 일가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35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삼성 측은 일련의 지원이 박 대통령의 압력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해 왔으며 이 부회장도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가성 일체를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뇌물공여 의혹을 부인한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조사받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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