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실전편]① 해외 직구 시 품목별로 주의해야 할 점은?

[해외 직구 실전편]① 해외 직구 시 품목별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사승인 2017-06-30 14:30:24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불과 몇년전만해도 '아는 사람만 한다'던 해외직구가 대중화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시장규모는약 2조원 가까이 성장하면서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과거 해외직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의류와 패션잡화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일본,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직구품목이 다양해지면서, 해외직구시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졌다. 타이밍 잘 맞추기, 관부가세 제도 바로 알기는 기본으로 알아둬야 한다. 수입불가로 인해 폐기처분 돼 제품을 받지 못하고 폐기수수료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숙지해 놓으면 해외직구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쿠키뉴스는 해외직구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기술을 소개한다.

◇ 전자제품

지난해 해외직구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제품군은 단연 전자제품이다. 전자제품 중 특히 소형가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소형가전 중 태블릿 PC와 노트북, 스마트폰 등은 개인당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다. 2대 이상 수입을 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해 승인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또 화기성 물품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들은 항공 선적이 안되기 때문에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제품은 선적이 불가하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내장된 태블릿PC와 스피커 등은 해상으로는 선적이 가능하다.

◇ 화장품

화장품 직구시,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스프레이 타입의 화장품이다. 고압가스 형태의스프레이 제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인화성 액체제품인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들도 모두 항공 선적이 불가하다.

◇ 동물사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관련 제품의 직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제품은 통관시 폐기되는 비율이 전체의 90%이상이다.

사료와간식류 등의 경우 대부분 육류, 우유, 뼈, 혈액, 젤라틴 등의 동물선 성분이나 소해면상뇌증(BSE)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개인이 들여오는 경우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시 가축전염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인이 해외구매를 통해 들여오는 반려동물 사료에는 직구를 한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없거나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되면 대부분 불합격돼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한다. 

◇ 건강보조식품

해외직구를 통해 비타민을 포함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 그 이상 구매 시에는 세관에서 폐기처분한다. 

정식 수입되는 제품 외의 해외 직구 식.의약품들은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캡슐제품인데, 우피유래 캡슐은 수입 금지품목이다. 의약품캠슐에 사용되는 젤라틴은 크게 우피(牛皮), 돈피(豚皮), 식물성 등으로 나누는데, 식약처에서는 소에서 유래한 성분 또는 원료를 함유한 식품들에 대해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의약품인 만큼 발기부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치료제의 주 원료인 실데나필(sildenafil), 정력제로 쓰이는 요힘베 나무의 껍질 추출물로 만든 요힘빈(Yohimbine) 등도 모두 수입금지품목에 해당한다. 

이카린이나요힘빈등의 경우 과거 운동선수들의 핼스보충제로 쓰였지만 다량 섭취시 불안, 경련, 침흘림, 중추장애, 호흡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FDA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몰테일 관계자는 "보통 해외직구 시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에는 구입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