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 음원 사용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아프리카TV, 음반산업협회 음원 사용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기사승인 2017-06-29 16:45:51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아프리카TV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제기한 32억원대 보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1민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32억원대 1심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29일 판결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음원 사용 보상금을 누락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보상금 담당이 독단적 업무상 배임행위로 아프리카TV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프리카TV는 ‘양사 계약에 근거해 이미 적법하게 정산이 끝난 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프리카TV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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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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