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게임업계 95% 노동법 위반 적발

IT서비스·게임업계 95% 노동법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17-07-26 15:53:40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IT서비스·게임 업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대상 83개 업체 중 95%에 해당하는 79개사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이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사내도급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유지보수 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 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해 실시됐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 시정 등이 이뤄진 사항으로는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 업체 중 35%에 해탕하는 29개 업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또 게임개발 업체 8개사 중 6개사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시스템개발·유지보수 업체 53개사 중 21개사와 2개 하청업체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임금체불액은 15개사 3291명에 대한 20억9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5억5500만원은 4개 게임 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IT서비스 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이 적발돼 전액 청산토록 했다.

한편,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했다. 차별처우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었고 기간제·파견근로자에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파견법 위반 1개사도 적발됐다. 파견대상 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한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 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 사업장과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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