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면서 ‘공연음란죄’ 등의 제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4일 공식 SNS 페이지를 통해 “당연하지만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 안내드린다”면서 “경찰은 공연음란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퍼포먼스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의 탈의를 한 것이기에 음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게재했다.
이들은 “경찰은 상의 탈의 퍼포먼스가 경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상체 노출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는지 불분명하다’라며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