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 4년 실형 확정

'40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 4년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8-09-02 10:25:12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2)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유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유씨는 오는 2021년 6월7일 0시 풀려나게 된다. 

유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 전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19억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 같은 해 5월 파리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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