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풀려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건강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